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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대장주부터 밈코인까지! 암호화폐 유형별 특징 정리
암호화폐는 그 종류와 목적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뉩니다. 각 유형은 고유한 특징과 사용 사례를 가지고 있으며, 이번 글에서는 비트코인 대장주, 스마트 계약 플랫폼, 스테이블코인, 거래소 코인, 밈코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 비트코인 대장주 (Bitcoin Dominance) 비트코인(BTC)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을 보유하며, 시장 리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며, 안정성과 보안성이 뛰어나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 많이 사용됩니다.특징:시장 점유율: 비트코인은 여전히 6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며, 시장 흐름을 좌우합니다.가격 안정성: 비트코인은 다른 암호화폐들에 비해 가격 변동성이 적고,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대장주로서의..
재테크/코인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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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3월 공모주, 제 2의 위너스와 엘케이캠이 있을까?(한텍, TXR로보틱스, 나우로보틱스, 한국피아이엠)
2025년 3월, 공모주 시장에 새로운 기회가 다가옵니다! 2월의 마지막 공모주 상장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엘케이캠 270%, 위너스 300%, 모티브링크 194%, 동국생명과학 72% 4연속 수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히 위너스는 오랜만에 따따블에 성공하였고, 이는 3월의 공모주 상장에도 큰 기대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2월의 LG CNS 처럼 대어급은 없지만(덩치만 컸지.. 참) 3월에도 여러 기업이 상장을 준비 중 입니다.증권사는 NH, 미래, 삼성, 대신, 신한, 유진, KB, 한투, SK, 신영, 아이엠, IBK 총 13개의 청약 증권사가 있습니다. 신영증권: 영업일 4일 전 17시까지 개설해야 청약 가능(3/14 금요일까지 하시면 가능)IBK투자: 청약전 영업일까지 개설(3/24 월요일)한화..
재테크/공모주
202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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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총정리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팔고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팔아 얻은 이익, 주식을 팔아서 얻은 차익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단순히 자산을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팔아서 얻은 차익에 대해 세금이 매겨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1. 부동산부동산은 양도소득세의 대표적인 과세 대상입니다. 주택, 상가, 토지 등 모든 종류의 부동산이 포함됩니다. 주택의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이라면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다주택자나 고가의 부동산을 팔았을 때는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2. 주식주식도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해 ..
재테크/세금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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